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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3년 전 (2020/8/04) 게시물이에요

용호수라는 비디오 아티스트가 2년 전 올린 영상을 예전에 본적 있는데 뒷광고가 왜 문제인지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도움 될 것 같아서 일부 발췌해서 적어봤어. 

영상은 국내 테크 유튜버들이 협찬, 제작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직접 고르고 사용해본 것처럼 영상을 올리는 것을 지적하는 영상이야. 지금 이슈되고 있는 건 먹방 분야라서 테크 분야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해당 유튜버의 말이 아니라 내 의견을 쓴 건 밑줄로 표시할게. 영상 내용 좋으니까 한번씩 봐보는 것도 좋을듯 


 


 

1. 플랫폼 자체의 신뢰성 저하 

수년 전 모 포털 사이트에서 파워 블로거가 가게에게 돈을 받고 맛집을 소개하는 사건이 있었음. 심지어는 마케팅 업체에서 아예 파워 블로거의 블로그를 사서 맛집이라며 소개하기도 함. 이 문제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 해당 포털 블로그는 사실상 플랫폼으로서 신뢰성을 아예 잃어버림. 신뢰성 저하는 정직한 유튜버시청자에게 피해를 줌.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누가 이 장비 리뷰한 거 봤어'라고 했을 때 '거긴 다 뒤에서 돈 받고 리뷰하잖아'라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유튜브는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사용자 간의 정보를 주고 받는 커뮤니티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것임. 유튜브가 믿을만하다고 여겨지는 플랫폼이 되어야 이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튜버에게 도움이 될 것임. 


 

2. 법률상 위법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여기서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품 지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위법임. 

이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법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제품 구매 결정권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를 인위적으로 해치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기 때문임. 유튜버의 기만적인 영상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힘들게 만듬 


 

3. 도덕적인 문제 

법을 떠나서도 도덕적으로 문제임. 유튜버는 구독자가 먹여살리는 직업임.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먹방'이라는 분야 자체의 특성때문에 뒷광고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테크 유튜버들이 지원받은 제품을 마치 자신이 고르고 직접 사용해본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 겪었던 제품의 단점이나 안좋은 내용은 쏙 빼놓은 채 마케팅 업체에서 원하는 내용만을 말한다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할 거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니까. 

하지만 먹방은 직접 유튜버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지원 받은 물건에 대해 안좋은 점을 숨길 가능성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소비자가 정당하게 제품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 왜 문제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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