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뒷광고라는건 1.광고인거 티내지말고 홍보해달라는 계약조건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추가금 혹은 일반적 광고비 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유튜버는 이조건에 맞게 제작해서 올려서 내가 산척하는 케이스 이거 하나임. 그런데 일반인들은 계약내용은 모르고 광고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건 다 뒷광고로 통칭하고 있는거고. 즉 일반적인 광고이고 광고주가 따로 요청하지않은 광고인데 유튜버가 광고임을 말하거나 설명란에도 표기하지 않은 케이스도 뒷광고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애매하짐 이케이스는 광고주잘못이 줄어듬. 위에 1번케이스는 광고주와 이를 수락한 유튜버가 다 잘못인데 일반적 광고였는데 유튜버가 의도적으로나 실수로 표기를 누락했다? 광고 표시를 정확히 감시하지 못한 광고주의 잘못 정도가 있겠지. 그리고 만약 실수 표기누락인거면 이렇게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본것도 없는 유튜버는 뒷광고 유튜버라고 불리기에 애매해짐. 결국 자백 아니면 계약내용이 핵심인데 이걸 까진않을테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괘씸죄와 가정들로 우선 죽이고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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