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 반기로써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 총 2번 받은 사람인데 2019 정기는 자동으로 신청되어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상반기에는 380,800원 하반기는 197,05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19년도 상반기 하반기 둘 다 받았는데 정기로써 받을 금액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정기 심사현행조회 들어라면 2019-08-27 신청했다고만 뜨고 결정내역에는 0원이라고 써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반기때 받은 금액이 19년도 금액이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기 신청란에서 과거 결정 내역은 563,300원 입니다. 근데 상반기 하반기 받은 금액을 더하면 결과는 577,850원 입니다. 저는 정기를 받을 수 있는걸 까요 ? 없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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