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당사자에 방역비용이 청구된다.
| 이 글은 5년 전 (2020/8/1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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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당사자에 방역비용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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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족 마스크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