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라 우리 매장에 좀 붙이려는데 문구에는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시 주의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다운 받게 할수있도록 해놨는데 이거 일반인이 써도 되는거지???
| 이 글은 5년 전 (2020/8/2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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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라 우리 매장에 좀 붙이려는데 문구에는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시 주의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다운 받게 할수있도록 해놨는데 이거 일반인이 써도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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