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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9
이 글은 5년 전 (2020/8/30) 게시물이에요
둘 다 언플하고 있는거같고 둘 다 별로야 

난 누구편도 들고싶지 않아 그래서 댓글로 누구편 누구편 이래서 안싸웠으면 좋겠고 

빨리 정상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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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도 둘다 그저 그래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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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누구 편도 들고싶지 않아.... 둘 다 너무 싫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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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나도.. 근데 둘다 잘못한건 벌받고 밝혀질건 다 밝혀졌음 좋겠어 둘다 잘못한거 많아서.. 그건 벌받아야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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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ㅁㅈ 둘 다 책임지길 가끔 글보면 책임을 왜 져야하냐는 글 보면 웃겨..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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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ㅇㅇ... 의사는 3000만원씩 벌금내야하고 정부는 공공의대게이트 관련된사람들 다 조사해서 벌줄사람벌주고 정책철회해야함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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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거기다가 난 의사 면허 취소까지 (물론 주도한 사람 위주로 말하는거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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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건근데 법적으로안될듯.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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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ㄴㄴ 보니까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될수있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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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민주주의국가니까법대로해야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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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난 사실 파업 반대지만 파업해서 알게된게 많아서 필요는했다고 생각해. 정부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입법전에도 통과도 안된 정책강행하는지 몰랐고 공공의대ㅡ게이트도 몰랐거든..근데 금고형아직 안넘어가서 법적으로 취소안될걸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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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나도 알게된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해 판사 글 보니까 의사들이 법적 처벌 받을수밖에 없더라고.. 정부도 정책 철회하고 책임졌으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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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음.. 근데 그건법정가봐야 알걸 헌법이 법위에있는데 헌법상으로는 의사들 파업가능해서. 지금 법이랑 헌법상충하는경우 많은데 이게 딱 그경우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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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그리고 정부의 책임은 정권교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정권바뀌었음좋겠어.. 누가될지는모르겠지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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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론 학생들이나 의사들이나 그들의 투쟁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지금 의사파업은 현행법상 형식적으론 불법”이라며 “다만 위법성조각 등이 될진 알 수 없다”라고 일말의 여운은 남겼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현행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①정당행위(형법 20조) ②정당방위(형법 21조) ③긴급피난(형법 22조) ④자구행위(형법23조) ⑤피해자의 승낙(형법 24조)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의사파업은 명분상 정당성을 일부 갖고 있다 해도,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준전시 상태라는 절체절명의 난국임을 감안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적 범죄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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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ㅇㅇ...근데헌법이랑 상충됨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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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법조계들 시선에서는 하나같이 책임 피할수 없다고 책임져야한다고 그래
그리고 헌법이랑 상충되면 판사가 저렇게 얘기할리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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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둘다말할수있어! 둘다가능성있ㄴ느거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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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그래서 법정가야 알거같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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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줬는데 이러면.. 법조계들 다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 하는사람 없었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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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현행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①정당행위(형법 20조) ②정당방위(형법 21조) ③긴급피난(형법 22조) ④자구행위(형법23조) ⑤피해자의 승낙(형법 24조)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의사파업은 명분상 정당성을 일부 갖고 있다 해도,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준전시 상태라는 절체절명의 난국임을 감안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적 범죄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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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음.. 난 법정가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거고 헌법상 노동자는 파업할수 있게되어있어서.. 개원의 의.경우에는 노동자가 아닌데 월급받는 대형병원의사들은 노동자여서 파업가능하거든.. 그럼 저건 개원의한정인가보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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