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해안되지 밈안.. 다시 설명할게
사장이 나 입사하고 나서 내 급여액 전체를 세금신고를 안했다는거야(나 정식직원 아니고 알바)
세금 3.3% 원천징수하고 월급줬으면서 ;
그래서 내가 지금 해달라고 했어
근데 ㅋㅋ 그게 3월부터 밀린거잖아 그래서 기한을 어긴거잖아? 그래서 신고를 하려면 벌금을 내야하나봐
그래서 이때까지 일한 거 500씩 나눠서 2달분으로 처리해준다는데
나는 솔직히 싫거든? 근로장려금도 받아야 하고 (근데 이건 연간 소득 2000이하만 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야 한번에 월급이 500씩 찍히는거니까)
그래서 싫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어
대충 저번달 까지 원천징수한 세금 뱉어내고 이번달꺼 부터 세금신고 해라.. 뭐 ㅇ이런식으로 ㅋㅋ
근데 자꾸 나는 설득하네 아 이런거는 세무서에 신고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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