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직원 게이트문을 열다가 다른 사람 얼굴에 부딪히게 됐는데 게이트문이 철문이라서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나는 손에 택배박스를 들고 있어서 발으로 툭 밀었는데 반대편에 있던 분 얼굴에 박은 거야 그래서 번호 알아가시고 오늘 어제 1층 직원 게이트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 입니다. 어제 말씀 드린데로 괜찮지 않은 상황 입니다. 눈과 볼에 상채기와 멍이 들고 부어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 변호사에 문의 해본 결과 문을 여는 측에서는 밖에 사람이 있을것을 대비하여 조심히 열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나도 평소 문 열던데로 열었구 그렇게 세게 열지도 않았고 노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할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만약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정도 나올까 우선 진단서 달라고 해야할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거 있을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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