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가 끝나면 의결. 상임위원장의 심사 보고, 질의 토론 결쳐 표결 처리해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 시 제정된다.(국회의장이 상정하면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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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에 대한 건데 문맥상 제정이 맞는 거지?
| 이 글은 5년 전 (2020/9/1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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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가 끝나면 의결. 상임위원장의 심사 보고, 질의 토론 결쳐 표결 처리해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 시 제정된다.(국회의장이 상정하면 전자투표) !--[if !supportEmptyParas]--> o:p>/o:p> 법률안 발의에 대한 건데 문맥상 제정이 맞는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