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근거>
- 취업규칙 제29조 -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근로계약서 제7조 휴일-
①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매주 1회 특정일을 유급주휴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할 수 있다.(병동별 월 근무표에 의거한다.)
②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하고, 그외 휴일(휴무일(토요일)포함)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업무상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①항의 휴일을 타일로 대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