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 헌법 상 북한을 위시한 사회주의세력은 우리나라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괴뢰단체이자,주적임. 2.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3.행정법 상,헌법 상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서 의제됨. 즉 경위야 어떻든 조업지시를 하러 간 해당 공무원은 공무중이였고,공무 중인 공무원 특히나 비무장 상태인 공무원을 사살한 행위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행위임. 4.북한 코로나 방역 수칙이든 어떻든 간에 그건 자기네들 내부의 처리,지침이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비무장 민간인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해상에서 즉각 사살하고 시체도 찾을 수 없도록 화장시켜버리는 건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임 설령 실수로,조난으로 북한해역까지 떠내려 갔으면 그걸 관측하고 있던 군,경은 무력조치를 수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당 국민을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관측을 했고,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군통수권자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본인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홍보에만 열을 내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헌법적 수호의무도 저버린 것임. 그리고 해당 망자에 대해서 섣불리 “월북”하려고 했다라고 단정 짓고 “지가 월북했는데 머~”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망발이자 명예 훼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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