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카페에서 누가 내 명의로 만든 통장으로 사기를 쳤다고 지금 서울검찰청에서 연락이 왔거든
근데 뭐 돈보내야한다거나 통장사본보내야한다거나 그런건없었고
녹취형이라 그냥 묻는말에 내가 대답만 하면 되는 형식이었음
(내가 녹취형을 비동의하면 내가 직접 가서 질의?받아야 한대서...)
그분이 자기소속 이야기하고 내가 고소된 사건번호도 말해줬음
(근데 이건 내가 고소한게 아니고 고소'당한'거여서 내가 민원조회같은건 못하나봐..ㅠ)
나한테 그 내 명의로 통장 만든 사람 이름 말하면서 이사람 아냐 물어보고
이사람이 사는 거주지, 통장개설한 지역 말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지역에서 내 민증 면허증 여권같은거 잃어버린 적 있나 물어보고
실제 내 명의로 된 통장 뭐뭐있나 (은행이름만) 물어보고
그 카페를 이용하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나서 끝났거든....
그래서 그 직원분이 자기가 이 녹취록을 법원?에 넘길거고
만약 내가 명의도용피해자인게 입증되면 피해자입증관련 서류 집으로 갈거라고 하시더라구...
살다살다 별 일 다겪는다
근데 이거도 피싱 아니겠지 하도 피싱이 요즘 치밀해서 나 막 대답하면서도 속으로 '아 답해도 되는건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