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나면 A라는 원곡이 있다 치면 B라는 유튜버가 A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커버 영상을 올렸어. 근데 요즘 뭐 1시간 반복이라든지 좌우 음성이라든지 그런거 많잖아. 그래서 팬들이 커버 영상을 편집해서 1시간 반복 이런걸 만들었어. 근데 커버 영상 올린 유튜버가 자기가 커버한 영상을 어떠한 형태로든 편집해서 재업로드 하지말아달라고 했어. 여기서 궁금한 게 리메이크 해서 커버 곡 올린것도 어차피 원곡 저작권자한테 저작권 있지않아? 커버한 노래가 옛날 노래라서 그 유튜버도 원곡 저작권자랑 컨택트 했을리는 없을 거 같은데. 아니면 2차 가공한 건 별개로 2차 가공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나? 그것도 아니면 저작권이랑은 별개로 그냥 조회수 안 올라갈까봐 그러는 건가?

인스티즈앱
요즘 완전 박살났다는 젠지 술 소비량..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