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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1
이 글은 5년 전 (2021/5/23) 게시물이에요
문제 : 다음과 같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지문 : 헌재는 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이 있을경우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선지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제청할 수 있다. 

 

이 선지가 맞아 아님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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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선지는 당연히 법원의 권한인거니까 헌재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거 골랐더니 틀림 ㅎㅎ 해설봐도 다를건없는데 왜 저게 맞는말이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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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재판 하는데 판사가 보니까 법 자체가 위헌의 여지가 있을 때 헌제에 신청하잖아? 그래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하는것 같은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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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위헌이면 재판이 성립이 안 되지ㅇㅇ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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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해설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재에 제청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보면 법원의 권한이란소리 아니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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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어 그러네??이상하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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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그치?? 물론 이것말고 다른선지가 더 틀린말이긴했는데 저건 좀 아닌거같아가지고ㅜ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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