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는 공공의 이익 > 사측의 이익 일 때만 하는 게 맞아? 공공의 이익 〈 사측이 이익 일 때도 그냥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폭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