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고장나서 카센터에 수리 맡겨놨고 내일 찾으러 가기로 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 전화와서 받았더니 대리기사인데 너무 취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되나 하고 차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셨다네.. 수리하라고 맡겨놓은 차를 직원이 사적으로 몰고나가서 술먹고 대리 불렀나봐. 찾아보니까 형법 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될 수 있다.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 혹시 법률적으로 잘 아는사람이나 비슷한 경험 있는사람 있을까..? 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민감한시기에 멋대로 수리맡긴 내차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술 떡이 되도록 마신게 너무 어의없어서 처벌하고싶어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