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말 못하지만 공공기관이며 일하는 곳이 박물관이랑 성격이 강한데
일단 나는 거기서 부스운영을 해
근데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른 박물관(그냥 건물이름으로 말할께) 운영시간이 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11시30분에서 12시까지 운영하고
밥 먹고 12시에서 1시까지는 내가 쉬면 쉴 수 있는데.. 일한단말이야..(공문이 너무 많으니깐..)
근데 이번에 운영시간표가 새로 나왔는데 회사 내 공문까지 다 승인 난 상황이야
ㄴ 관람객들 방문 시간대가 늘어나고 수정된거
ㄴ아니 애초 시간표 변경을 할려면 우리한테도 말해야하는거 아님?
아무튼 문제가 되는건
12:30~13:30 이 타임이거든?
여기에 비고란에 000부스(내가 운영하는거), 0000부스는 관람시간과 동일하게 운영이라는게 적혀져 있어
그럼 내가 생각하는거 맞지? 난 지금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일하고 12시에 밥 먹으러 가는데
30분만에 밥 먹고 운영하라고?
근데 우리 근로계약서 슬때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평일은 뭐 사람 없으면 미리 빨리 먹고 오더라도 이건 아니지..
주말에는 더더욱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나 진짜 이거 노동청에 문의할까?
솔직히 나는 부스운영때문에 30분이긴한데
매표소 직원분들인 아예 11시 40분에 몇분이 먼저 밥먹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12시 30분 전에 교대하고.. 이런식으로 하니깐.. 이게 더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