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라고 성매매 피해자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냥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쉽게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원 사업에 포함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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