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이 되면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는 대신 파견 노동자 지위를 포기해야 해 더 이상 본사에 고용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게다가 자회사라고 해도 여전히 본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하청업체인 만큼 본사의 계약 해지 결정에 따라 일감이 줄어들 위험도 있다. 반면 자회사 채용에 응하지 않는 이들은 소속 회사가 없어지면서 직무 전환 배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 고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 냉연 공정을 맡긴 사내 하청업체는 6개인데, 이 가운데 5개 업체가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에 편입돼 실체가 없어진다. 냉연 공정 노동자가 자회사에 지원하지 않으면 나머지 1개 업체에 소속돼야 하는데 남은 인원이 모두 수용될지 불투명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냉연 공정 노동자의 경우 관련 공정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노동자가 자회사에 지원하지 않는 이상 그 공정에 계속 근무할 수 없다”며 “당진공장 내 다른 협력사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업체 사업주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제철은 이 노동자들을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원 관심 부탁해!! 자회사 만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채용한다 했던 현대제철이 이달 말에 하청업체 와 계약을 해지했어! 이제까지 일해왔던 하청업체 직원들은 자회사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 현대제철 불법파견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Ld9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