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 적힌건 결정 금액 1,463,000원이고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1,037,050원 이고 환급금액은 425,950원 이라고 적혀있는데 내가 받은건 6월에 512,050원이랑 8월에 425,950원인데 그럼 [결정금액] 1,463,000 - [내가받은돈](512,050+425,950) = 525,000원은 어디간걸까ㅠㅠ
| 이 글은 4년 전 (2021/9/02) 게시물이에요 |
|
통지서에 적힌건 결정 금액 1,463,000원이고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1,037,050원 이고 환급금액은 425,950원 이라고 적혀있는데 내가 받은건 6월에 512,050원이랑 8월에 425,950원인데 그럼 [결정금액] 1,463,000 - [내가받은돈](512,050+425,950) = 525,000원은 어디간걸까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