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가 있는 지역을 A지역이라 하면
나는 A지역에 현재 부모님 소유의 빌라에서 세대원으로 있고 나중에 지역신청 시 본가가 있는 A지역으로 할거야
청년우대가 이번년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전환하고 싶어!
근데 현재 무주택 세대주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예정이어야 한다고 해서
청년우대 하려면 본가에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직장이 타지역이라 이왕 나가면 본가가 있는 A지역 말고 좀 더 가까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싶거든?
잠깐 타지역에서 살다가 (3개월 이상)
다시 본가로 들어와서 살아도 불이익 없이 몇년 후에
본가가 있는 A지역에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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