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달 정도 일했던 알바생입니다! 제가 1월,2월에 덜 받은 임금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엔 주 5일씩 2주간 7시간,그다음부턴 주 4회는 10시간,주 1회는 4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이 총 34시간 34X8720=296480 미지급 받았고 2월 13일 추석연휴때 10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매니저님이 연휴때 근무하면 2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추가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추석연휴 임금 까지 합하면 44X8720=383680 을 미지급 받은 걸로 계산되는데 입금 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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