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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승무원 6일 전 신설 요청 이성 사랑방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79
이 글은 4년 전 (2021/11/15) 게시물이에요
만약에 11월 5일에 방 계약을 했는데 입주는 12월 3일부터 하기로 했어 (계약한 방이 빈방이긴 하나 현재 사는 방이 계약기간 한달 정도 남아서 채우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약 할 때 계약금으로 방세먼저 입금했고 방세는 매달 2일에 선불로 지급하는 거면 12월 2일에 계약금 외에 1월 방세를 또 내야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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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1월 방세는 걍 매달 월세 내는날에 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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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움 그러니까 내가 한달 전에 방 계약을 했는데 입주는 한달 뒤였오 그래서 현재 입주한 상태인데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방세를 내고 입주하면서 보증금 내잖아 그럼 나는 한달이 지나서 입주했으니까 오늘 담달 방세를 또 내야하는 거야? ㅠ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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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월세를 계약금으로 이미 냈으니까 보증금만 내고 다음달부터 월세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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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뭔가 잘못 계산했나바ㅋㅋㅋㅋ 이해됐당 고마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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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 월세를 이미 냈다고? 선계약금(보증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면 12월 월세가 납부된거니까 1월에 1월 월세 내면됨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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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계약서를 잘못봤었어ㅋㅋ큐ㅠㅠ 계약할 때 보증금에서 일부를 방세만큼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입주할 때 그 계약금 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는 거였고 내가 입주하는 날이 매달 월세 내는 날이었는데 어쨌든 월세도 내고 나머지 보증금도 내는 게 맞는데 내가 잘못 알고 월세(계약금) 따로 보증금 따로 보냈었어서 혼동이 왔나봐 휴ㅠ 고마워 익인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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