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6개월일하기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1개월만에 관두는 경우에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거야?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학원인데 전국에 여러지점 있는 학원이고 조교로 일해(정규강사x). 첫 날에 그 본사 사이트로 이것저것 가입하고(조교입사하는 사람들은 다쓰는 거인듯.. 학원 자료실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 비번도 만들고 ㅇㅇ) 근데 사정생겨서 그만두려고하는데 단순 개인업체가 아닌게 걱정되어서 ㅠㅠㅠ
| 이 글은 4년 전 (2021/11/1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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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6개월일하기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1개월만에 관두는 경우에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거야?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학원인데 전국에 여러지점 있는 학원이고 조교로 일해(정규강사x). 첫 날에 그 본사 사이트로 이것저것 가입하고(조교입사하는 사람들은 다쓰는 거인듯.. 학원 자료실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 비번도 만들고 ㅇㅇ) 근데 사정생겨서 그만두려고하는데 단순 개인업체가 아닌게 걱정되어서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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