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효력 없음!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일 40간 초과 불가능!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 가능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일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 이 글은 4년 전 (2021/12/1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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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효력 없음!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일 40간 초과 불가능!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 가능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일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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