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놀이학교,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킨더가든(kindergarten), 킨더슐레(kinderschule) 등등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 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를 밟지않은 사교육 기관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유치원이 아니니까 유치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해 유치원현장에서 유치원이라는 명칭 또한 일제 잔재이기때문에 유아학교로 개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치만 아직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보육기관들의 반대 등 지금 당장은 많이 어려워보여. 그래도 모두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글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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