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아니라 월급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데이근무(9-6) 기준 월급일거아녀? 그럼 교대근무시 명시된 월급으로 받는게 아니라 월급을 시급으로 쪼개서 추가수당 붙여주니까 명시된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거 맞아..? 만약에 월급이 100마넌으로 명시되었다 치면 이걸 시급으로 나눠서 교대근무(저녁,야간 근무) 시 추가수당 붙여줘서 100마넌+a로 나오는거 맞겠지? 근로계약서에 수당관련 설명이 안되어있고 회사 내규에 따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있어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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