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흉악범죄에만 가능 2.훼손되지 않은 범죄자의 얼굴이 명백히 나온 CCTV가 필요(광장 한복판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걸 사람들이 봐도 촬영영상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음) 3.과학적 수사에서도 범죄자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함 4.만 18세 이상 성인들 30%이상이 찬성해야함 위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범죄자의 자백과 피해자의 지목이 일치해도 불가능 의학적으로 다중자아가 있거나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불가능(과도한 음주의 경우 가능) 사형수는 무작위로 10명을 뽑지만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적 치료를 위한 위로비로 10만원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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