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명지법인에서 골프장 포함한 실버 타운 건설한다고 투자자/입주자 모집함 사람들이 명지 네임보고 투자했는데, 완공하고 보니 짜잔! 골프장은 없습니다 상태. 확인해보니 애초에 인허가도 신청안함. 투자자/입주자들이 돈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승소해서 명지 법인은 192억을 배상해야할 처지가 됨. 그런데 골때리게 명지법인이 돈 배상을 거부함. 여기에 사용된게 학교 법인의 재산은 교육부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사립학교법 제 28조 ㅋㅋ 결국 피해자들은 여러 소송 끝에 민법에 있는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 명지 법인 파산신청을 해버림. 이 신청 과정에서 명지 법인이 자산 1690억, 부채 2025억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것도 알려지게 됨. 즉 애초에 줄 돈도 없었음 법인의 경우 파산하게되면 강제로 해산되기에, 명지 법인의 경우 반드시 파산은 막아야되는 상황. 법원에서도 학교법인이 파산하게되면 그 밑에 있는 명지 초/중/고/대 학생 및 교직원이 피보는것을 알아서 두번이나 회생 계획 제출을 연기해주면서 편의를 봐줌. 근데 명지법인이ㅋㅋㅋㅋ 회생 계획도 제대로 안내서 결국 오늘 회생 절차 중지하고 파산 절차 들어감. 차라리 인구가 줄어서 자연도태면 모를까 ㅋㅋㅋ 학교 법인이 어중간하게 부동산 손댔다가 다 날려먹게 생김 83세 노인은 왜 명지학원 파산신청을 했을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241331i 분양대금 못갚아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운영법인...도대체 무슨일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224249i 회생절차 중에 임금체불까지...명지학원, 앞날에 '먹구름'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2049 ++추가 보통 학교가 폐교되게 되면 재학생들은 주변 학교/ 동일(비슷)한 학과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를 특별 편입이라함.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 정원은 엄격하게 관리되서 대학에서 임의로 못늘리지만, 이러한 특별 편입은 정원 외 추가라서 등록금 이득이기에 받아주는데, 만일 학교간에 수준 차이가 크게 난다고 판단되면 편입을 거부하거나, 수학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 편입시험을 치른다고 함.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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