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 작년 5월 3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알바생 한 명 줄여야겠다고 하셔서 나한테 선택권을 줬었고든 근데 내가 조건 듣고 안 하겠다 했고 6월 23일까지 일하고 그날 퇴직서를 썼는데 사장님이 나 계속 쓰고싶다고 다른 알바생 자르고 조건 바꿔서 내가 6월 27일부터 다시 일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다시 일했을땐 계약서를 다시 안 썼거든?? 맨 첨에 들어올때 썼으니까 그냥 퇴직서를 없는 셈 치는거 같은데 암튼 계약서 다시 안 썼으니까 난 5월 3일부터 일한게 맞는거지?? 그리고 5월달만 채워서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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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빼서 아파트 산 사람의 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