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이셔서 못나오시는데 자기 거래처에 물건 택배로 쫌 보내달래
원래는 자신이 배달가서 판매한 가격에 10%를 수수료 들고가신단 말이죠?
이게 무급 휴가면 못나오시는 동안 택배 보낸거는 10% 안 줘도 되는거 아니야?
자신이 배달 간것도 아니고 택배로 보낸건데 10% 때줘야해..?
택배비 나가고 10% 때주면 남는것도 없겠다
택배 전지역 5kg까지 3800원!
상대방 집까지 배송 (반값택배 아니에요)
상대방 집까지 배송 (반값택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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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있는 한인사장들 두쫀쿠를 왜 모찌볼이라고 부르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