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909410003636
이건데 링크 들어가보기 힘든 익들을 위해서
[스물일곱 살의 그녀는 난생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혐의는 무고죄.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가 졸지에 무고 가해자가 됐다.
검찰이 강간 피해 사실을 허위로 판단한 근거는 모두 '피해자다움'과 관련돼 있다.
그녀는 강간을 당한 직후 남자의 '볼뽀뽀'를 거부하지 않았고, 또 누군가에게 즉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엉뚱하게 카톡으로 남자에게 유머 글을 보냈다.
이런 행동을 검찰은 강간 피해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봤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남자를 신고했을 때부터 그녀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필사적으로 도망치지 않았나?", "어떻게 일상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나?" 등의 질문에 답해야 했다.
결국 이런 의심이 모여 2년간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피해자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이거는 실제사례가 아닌 가상의 사례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기사 내용대로라면 성범죄 무고죄로 기소가 되었을 정도면 빼도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증거가 기사에 나온 것처럼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게 '강간을 당했어도 강간당한게 아닌것처럼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거나 다정다감하게 행동한 모습이나 바로 신고하지도 않는'것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정황증거로 여기고 추궁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이게 맞는건가...?
그럼 단순히 '그때 당시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 성관계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단지 증언 여부로만 가릴수 있는거잖아...
같은 기사에 보니까 무고죄 불기소율도 있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의 경우만 해도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가해자의 무고 역고소를 우려해 피해자가 고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2019년 7월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824건인데,
그중 불기소 비율이 84%에 달한다. 또한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기사에서는 이 '실제로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피소되는 사람들이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낮다' 는 것을 근거로 '애초에 성범죄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법연감을 살펴보니 2018년 기준 성범죄 불기소율(검찰이 보기에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보여서 기소한 경우)은 51%고,
이미 기소된 경우의 무죄율은 약 10%, 유죄율이 90%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정반대로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성범죄재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오히려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죄의 입증이 그만큼 힘들고, 성범죄에 비해서 성범죄 무고죄는 검사가 더더욱 까다롭게 기소하기 때문에 입증되기 힘든 걸로 봐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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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 이거 현애인이랑 절대 보지말아라 ㅅㅍㅈ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