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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563
이 글은 3년 전 (2022/4/08) 게시물이에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909410003636

이건데 링크 들어가보기 힘든 익들을 위해서

[스물일곱 살의 그녀는 난생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혐의는 무고죄.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가 졸지에 무고 가해자가 됐다. 

검찰이 강간 피해 사실을 허위로 판단한 근거는 모두 '피해자다움'과 관련돼 있다. 

그녀는 강간을 당한 직후 남자의 '볼뽀뽀'를 거부하지 않았고, 또 누군가에게 즉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엉뚱하게 카톡으로 남자에게 유머 글을 보냈다. 

이런 행동을 검찰은 강간 피해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봤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남자를 신고했을 때부터 그녀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필사적으로 도망치지 않았나?", "어떻게 일상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나?" 등의 질문에 답해야 했다. 

결국 이런 의심이 모여 2년간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피해자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이거는 실제사례가 아닌 가상의 사례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기사 내용대로라면 성범죄 무고죄로 기소가 되었을 정도면 빼도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증거가 기사에 나온 것처럼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게 '강간을 당했어도 강간당한게 아닌것처럼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거나 다정다감하게 행동한 모습이나 바로 신고하지도 않는'것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정황증거로 여기고 추궁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이게 맞는건가...?

그럼 단순히 '그때 당시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 성관계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단지 증언 여부로만 가릴수 있는거잖아...


같은 기사에 보니까 무고죄 불기소율도 있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의 경우만 해도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가해자의 무고 역고소를 우려해 피해자가 고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2019년 7월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824건인데, 

그중 불기소 비율이 84%에 달한다. 또한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기사에서는 이 '실제로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피소되는 사람들이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낮다' 는 것을 근거로 '애초에 성범죄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법연감을 살펴보니 2018년 기준 성범죄 불기소율(검찰이 보기에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보여서 기소한 경우)은 51%고, 

이미 기소된 경우의 무죄율은 약 10%, 유죄율이 90%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정반대로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성범죄재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오히려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죄의 입증이 그만큼 힘들고, 성범죄에 비해서 성범죄 무고죄는 검사가 더더욱 까다롭게 기소하기 때문에 입증되기 힘든 걸로 봐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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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런애들은 어디서온걸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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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인티함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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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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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불기소율과 유죄율로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가 틀렸단거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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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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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기사에서 하는소릴 잘읽어봐봐 저걸 근거로 성범죄 무고죄 유죄받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무고죄 형량강화 해서 뭐하냐 이런걸 주장하는거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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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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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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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거대로라면 나는 저 기사의 사람이 무고죄 유죄는 아닐지라도 사법기관에서 성폭행의 피해자가 맞는지 역시도 제3자가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어야 할 것 같음.
저 사례대로라면 둘 다 무죄뜰것같은데. 성폭행도 상대 무죄, 무고죄에서도 저사람 무죄.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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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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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음에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어보려고 글쓴거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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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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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거야, 아니면 저럴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거야??
만약 전자라면 한국에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걸로 알거든?
참고로 내가 잘 모르는데(확실하지 않음 2차가해라면 정말 죄송스러움) 이번에 모 정치인 사건도
성인지 감수성 적용되어서 유죄받은걸로 알거든 (다시 말하지만 확실하지 않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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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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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읽어보면 이유가 크게 3가지인데 (1심)->(2심)임
1.'고소인의 피해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말이 바뀜' -> '일관적인 증언은 아니지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없었다면 알기 힘든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
2. 피고인의 위력(위계,지위상의 차이)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행사되었단 명확한 증거 없음 ->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명백히 위력이 존재하므로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음'
3.지속적 연락, 이모티콘 사용, 관계가 있었다고 증언한날 바로 미용실에 간 것 등이 피해자로써의 일반적 반응과 괴리가 있음 -> 법은 성인지 감수성 잃지 말아야.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합리적인 근거 없음.

그래서 2심에서 유죄판결뜬거라.
물론 판결문 요약한 기사만 본거라 내가 잘 모를수있음 다시한번 2차가해가 있을수있다면 피해자께 사과드리고싶음
근데 저것만 보면 따지고 볼때 "유죄추정"으로 보이거든...

지금까지는 대학교수 해임 정당 판결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에의한 간음에 대해서만 해당사례가 적용된것같긴 한데... 성인지감수성 확대, 비동의강간죄 신설 등 여성진영에서 외치는 어젠다를 보면 해당사례에도 적용될 공산이 커보여서 대부분의 여자들 의견 알고 싶어서 글쓴건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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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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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만 적용한다면 그래 뭐 이해못할것도 아니긴해
성관계가 아예 없었다면 모를까 여하간 있었다는 거니까. 앞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상위 지위에 있는 남자는 설령 여자가 적극적으로 유혹하며 달려들어도 관계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수 있겠지. 얼핏 생각하면 부당할지라도,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업무상 위계로 사실상 강간당하는 여자들을 구할 수 있다면...

다만 내가 걱정한 문제는 그게 전체 성범죄 재판으로 증가할 경우의 이야기인데...
저 본문에 나온 기사처럼, '피해자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본문의 가상의 사례에서는 '피해자다움'에 집중하여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를 때렸잖아
저게 맞는걸까, 아니면 고쳐져야 하는 걸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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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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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으음...원래 알던 내용이지만 다 읽어봤는데도 약간 납득이 안 간다
이것도 공감능력 부족 때문인가 싶은데 다른 사례에는 대부분 공감가능하고 이해가능한거보면 성인지 이쪽은 유독 이해가 안감... 학습된 무기력...? 암만 생각해도, 합리적인 근거가 아닌 것 같음...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내가 앞서 말한 것도, 뭐 전체 취지로 보면 오직 한정된 범위에만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만하다 이거지, 해당 재판 개별로만 놓고 보면 내 개인 판단에는 그렇게까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오남용의 가능성, 오용의 가능성부터 먼저 생각하는건 역시 내가 피해자가 될 확률보단 가해자로 만들어질 확률이 더 커서 그런건지도 모르겠다
역시 성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페미니즘을 이해해려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부감만 들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만 자꾸 듬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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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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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말마따나 지금 성범죄라는게 결국 증거가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에 대해 여러 정황증거랑 증언에 의거를 해야하는데, 보통 다른 재판들의 경우에 심각하고 심대한 피해를 입을 정도면 증거흔이 많이 남아서 처벌이 쉬운데 유독 성범죄만 '정신적 피해정도'를 따지기 때문에 증거로 남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기존 형사사법재판의 대의제를 충실히 따라서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자가 성범죄를 당해도 증거부족으로 범인을 놓친다는 생각이 들거고 당연히 부당하다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남자입장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어기고 유죄추정을 넘어서 정황증거까지 여자한테 유리하게 인정해주면 그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으니 거부감이 들수밖에 없는거 아닌가. 남자 성범죄 피해자도 있다! 아무리 말해도 사실은 남자들은 그다지 공감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기때문에...

나도 이게 내가 웃기지만은 아무리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해되려 해도 저게 내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자칫 잘못된 사법권력에 의해 피해당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당하고 참담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저런 개혁안들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생각밖에 안들고, 정말 답이 없는 문제라면 생각할수록 그냥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처럼 남녀 분리해서 살아가는게 맞지않나? 싶음 남자 여자 따로따로 살고 인공자궁 만들어서 기르고..
트위터하다가 본 개논리긴 한데 정말 간단한게 성범죄가 결국 남자들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긴 하니까. 그말대로라면 남자들이 성관계만 안 원하면 남자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거니까 그냥 페미니스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것도 나쁜것은 아닐것이다~란 말이 틀린건 아닌것같기도 하고. 새벽에 뭔 지거리냐... 암튼 대화나눠줘서 ㄳ 의외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 그닥없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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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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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게 피해자를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게 이상하단거지. 어차피 유죄라고 인정될 확률도 낮은데 그걸 어떻게 옥죄는 수단으로 써?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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