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때 사대보험을 안들고 사업소득신고를 하는데 노동청에서 지원금 때문에 사업소득신고내역이랑 사업소득 관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등기가 왔어
기한내로 제출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지ㅠㅠ
근로소득 계약서 제출하면 무조건 과태료 대상일텐데,,,,,
귀속년도도 2019년이라 대상자들은 다 전부 퇴사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도 없는상황이야
수습기간떄 사업소득떼는거 문제인거 알아서 나도 입사 초에 물어봤었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하더라고
창업이래로 이걸로 문제가 됐던적은 없던거같아....
여기 등기에 나와있는 총 신고금액도 우리가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큰데 이거는 여기 입사하기 전 총 사업소득 금액인건가??
대표는 내 잘못이니 나한테 과태료 물라고 하고도 남을사람이야.....아는 익들 있으면 제발 도와주라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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