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죄라는 형법 상의 죄항목이 있음.
이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는데 한 개인이나 단체가 무기를 들고 타국에 대하여 전쟁을 개시하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임.
문제는 건국이래 이 사전죄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나마 최근 들어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게
1. 이슬람 테러단체 ISIS에 들어갔던 18세 청년 있었는데 거기서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판례없음
2. 반대로 2017년~2019년까지 3년 간 쿠르드족 편에서 ISIS와 싸웠던 강xx라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입국했을 때 처벌 받긴 했는데 사전죄 적용 없이 여권반납에 그침.
물론, ISIS를 국가가 승인한 외국국가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법이 갈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처벌이 상당히 미미했음
따라서 이근 대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정서에 봤을 때 테러집단이 아니라 서방세계가 인정하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것이기 때문에 사전죄로 인정될 확률은 판례를 봐서는 적긴 한데 그래도 엄연히 법조문에 따르자면 사전죄 처벌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음 따라서 이근 대위 돌아오면 정확한 판례가 정립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