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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91
이 글은 3년 전 (2022/6/10) 게시물이에요
약속을 안지키신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쓰는 것도 약속아님..?  

회사 방문하시면서 나 일하는 것도 다 봤으면서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은 왜 안하신 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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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왜 못나가겠다고 했는데? 아예 그만두겠다는 말임? 그것도 그걸 전날에?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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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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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로계약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너의 가정사도 중요하지만, 계약서 작성 여부 따지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전날에 그만두겠다고 한게 더 잘못이 큰 듯.. 그분들은 이유를 아시는거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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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냥 위에 댓글 쓴거 말씀드릴까? 너무 개인적인 얘기일까봐 안했는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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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계약서 안쓰고 일한건 위법이고 전날에 그만두겠다고 한 건 위법이 아닌데 내가 더 잘못한거임..? 그렇군 예의가 아니긴 하지만 전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하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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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니 절대 자세히는 얘기하지말고 정말 심각한 가정사가 생겼다고 둘러 말해보자 그리고 본문 보면 며칠 일 안한 것 같은데 얼마나 일했어?? 근로계약서는 며칠 지나서 쓰는 경우 많아. 며칠 경험해보고 안 맞으면 그만 두는 경우도 많고 그 쪽에서도 어떻게 일하는 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해서. 같은 맥락으로 며칠만 일하는 단기 알바같은 경우는 근로 계약서 안 쓰는 경우 많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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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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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나진짜 일할 상태 아닌거같아서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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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근데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 것도 다 위법이잖아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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