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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으로 재산4억을 나한테만 줄수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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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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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글은 1년 전 (2022/7/01) 게시물이에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임...? 아빠는 친아빠고 엄마는 새엄만데 두분 다 자식 있으신데 다 나랑 친형제가 아님 근데 나한테만 주고 싶으시다는데 그럼 나 고소당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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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소송 걸면 받을 순 있을 걸
1년 전
익인2
가능한데 그 형제들이 소송 걸면 나눠야 돼
1년 전
익인2
유류분인가
1년 전
글쓴이
그치 차피 형제들이랑 나이차도 많이 나고 안 친해서 왠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소송걸거같음 우째됐든 처음부터 나누고 시작해야겟다 ..
1년 전
익인16
미리 주면 상관없어
1년 전
익인16
10년 15년전에 미리 받은 건 돌아가셔도 어쩌지 못함
1년 전
익인3
형제들이 소송 안걸면 네 거
1년 전
익인4
형제들한테 딱 유류분 만큼만 떼서 주라 그래
1년 전
익인5
나였으면 소송 걸 듯
4억이면 큰데
1년 전
익인6
미리 돌아가시기전에 받아야지모 변호사랑 상의합시다
1년 전
익인6
아 근데 저쪽도 어머님이 알아서 두 자식들한테 챙겨주실수있음 그럼 뭐 서로 받은거로퉁칠수도
1년 전
글쓴이
뭐 언젠가 집에서 이런 일로 얘기가 나올줄은 대충 짐작했으니 변호사랑 얘기해봐야겠다 ...
1년 전
익인7
돌아가시기전에 받아야지
1년 전
익인8
받아도 나중에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소송 걸면 원래 그 자식들이 받을 재산의 절반은 줘야해 만약에 자식 3명이고 3억이다 그럼 1 : 1 : 1이라 치고 각 오천씩은 줘야하는거
1년 전
익인10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돌려야핼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엉 이게 내가 그냥 간략히 얘기해서 헷갈릴순 있는데 아빠는 나랑 친자관계긴한데 아빠 자식들은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분들이셔
1년 전
익인12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증여 미리하면 유류분 청구 못하지 않아?
1년 전
익인13
아빠 재산이야?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면 새엄마가 제일 상속지분 높을 걸. 새엄마 자식까지 아빠 재산에 상속권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빠가 새엄마 자식들에게 법적으로 자식 지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면
1년 전
익인14
미리 증여하면 세금 많이 물걸 5000만원까지가 세금 안물고 그 이상부터는 증여세 물음 찾아봐보ㅓ
1년 전
글쓴이
ㅇㅋㅇㅋ 다른 익들이 많이 알려줬으니 이제부터 내가 이걸로 찾아봐야지...
1년 전
익인36
아닑걸?? 죽고나서 받는게 더 든다는뎁..
1년 전
익인15
헐 근데 이유가 뭐야?? 궁금하다
1년 전
익인17
증여세내더라도 얼른 증여하는게 나음. 혹시라도 아버님이 새엄마분보다먼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지분이더 커짐...
돌아가시기 10년전 까지만 상속으로 치니까 당장 증여 하는게 유리.
1년 전
익인17
4억이면 증여세 20%정도야..8천. 그래도 나라면 증여로 추천함.
1년 전
익인18
돌아가시기전에 증여받으면 ㄱㅊ 근데 돌아가신 후에 유산상속때 다 가져가려고 하면 소송 걸릴수잇음
1년 전
익인18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미리 자기 큰 손자한테 재산의 절반을 증여하셨더라...ㅎ 그 큰손자랑 큰엄마는 이미 증여받았으면서 모른척 유산상속도 받으려하고 ...ㅎ
1년 전
익인19
그리고 유산으로 상속세 내는것보다 증여세가 더 싸지않나..?
1년 전
익인17
노노 상속은 5억까지 면세임.증여세가더 비쌈 근데아버님이돌아가실때 새엄마가 자기 지분 요구할수도 있으니 증여가 나음!!
1년 전
익인24
증여가 훨씬 비싸
1년 전
익인20
1학기때 이 내용 똑같이 교양으로 시험쳤는데 벌써 다 까먹었네.. 이 예시 시험에 똑같이 나왔는데...
1년 전
익인21
쓰니한테는 두분다 친부모님이신가?
1년 전
익인22
그러니까 미리 몰래 줘야 됨
1년 전
익인23
그게 아버지가 그 형제분들은 자식으로 입양했음?
1년 전
글쓴이
아니 전 부인(지금은 돌아가심)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임
1년 전
익인23
아 아빠 자식이긴한거네? 이복형제? 그럼 ㅇㅇ 그럼 나중에 청구가능... 근데 미리 증여해도 그게 청구가능하지 않을까 싶네....
1년 전
익인24
불가능 유류분
1년 전
익인24
다 가져갈거면 증여만 가능한데 증여세가 비싸 순수익 비교해보고 조언해드려
1년 전
익인25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넘기는 거면 가능함
1년 전
익인26
유언장에 명시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
1년 전
익인26
하지만 유류분 소송으로 일정 % 받을 수 있음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반환 사건이 통상의 민사사건인 것과 달리, 제1113조 제2항의 감정인 선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역시 일정 범위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를 제외한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고, 유류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처자식과 그 밖의 상속인은 유류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에서도 특별수익자의 경우 그 상속분을 감안하여야한다.
1년 전
익인26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류분을 없애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애당초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딸은 출가외인이니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딸들의 몫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자고 밀어붙이기가 어렵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아들이라고 상속분을 더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상속 받은 기간이 10년 넘으면 유류분은 소멸된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아무리 유언이나 유증으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줘도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처자식은 원래 자기가 받을 몫의 50%는 받을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규정한다.
1년 전
익인27
그럼 지금 새어머니는 세번째 부인이셔?
1년 전
글쓴이
예스
1년 전
익인28
변호사끼고 알아봐 여기 물어봤자임
1년 전
글쓴이
엉 나도 자세한건 이제부터 변호사랑 얘기해보게 ..
1년 전
익인29
미리 받아야지
1년 전
익인30
아빠랑 둘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해봐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
1년 전
글쓴이
엉 그럴려고 여기도 많이 알려준 애들이 많아서 고맙다 그래도
1년 전
익인31
유언으로 가능하기는 한데 자식들이 소송걸겠지
1년 전
익인31
돌아가시기 직전이 아니라, 그 전에 변호사 공증 받은 문서화 서류를 남겼다면
유산 관련해서 순위 앞서고 꼬리무는 뭔가 있었는데...기억이 안난다...
1년 전
익인32
다른 자식들이 소송걸면 나눠야될수도 있는데 미리 상속처리 다 하면 불가능한것도 아님
1년 전
익인33
고소는 아니고 유류분은 청구당할 수 있음 근데 입닦고 있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듯
1년 전
익인35
못넘어가ㅋㅋㅋㅋ 소송 무조건 걸림
1년 전
익인33
아 유산이구나 증여면 가능하지 않나..?
1년 전
익인34
그래서 지금 미리 증여받아야함 유산은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엔빵해야하거든
1년 전
익인37
그 형제들이 소송걸면 나눠야돼..
1년 전
익인39
돌아가시기 10년 20년 전에 증여받아도 너한테만 줄 의도로 증여하신거라 4억에서 유류분 나눠야할걸 그래도 그 돈 빨리 받아서 너 명의로 불려놓는게 이득이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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