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공지에도 시급이 11000원으로 올라와 있어고 실제로 갔을때 설명 들을때도 첫달 수습기간만 최저주고 그 다음달에는 11000원으로 올려준다고 했어. 근데 중간에 무슨 신고가 들어왔는지 내가 들어온지 한달? 3? 그쯤이 되서야 갑자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거야. 그때 갑자기 나한테 계약서 설명도 따로 안해주도 걍 빨리빨리 싸인하고 내라고 해서 난 급한 마음에 다음달 부터 시급이 11000원으로 올라감이라는 문장만 읽고 싸인하고 냈는데. 이번에 받ㅇ은 월급을 보니까 11000원으로 올라가 있는게 아니여서, 내가 근로계약서를 혹시 몰라서 자세히 보니까 11000원으로 올려줌(위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이라는 문장이 있는거야. 난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의 시간인 안돼.. 내가 계약서 못읽고 싸인한거니까 내 잘못인거겠지...? 이거 신고 못하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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