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번에 이물질 관리 하면서 유입된 이물질 검체를 시험에 맡겼어요
검체를 티슈로 감싸고 날아갈까봐 티슈채로 클리어파일에 고정,
그 뒤에 지퍼백에 동봉한뒤에 서류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했거든요.
라벨 스티커로 티슈안에 검체가 있다고 한글로 표기해서 발송했고..
그리고 발송뒤에도 전화로 당부 하기도 했고.. 충분히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수수료 납부하라고 날아온 메일을 보니 시험 검체 명이 티슈라고 기재되어있길래 오기재 된줄알고 전화했더니
시험 의뢰 업체에서 비닐봉투에 쌓여오지 않았다 등등..처음에는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변명인 이유:그렇게 이중 삼중포장을 했는데 포장자체가 없다고 하는게 말이안됌)
저희회사에선 보낸방법을 상세히 기억하고 꼼꼼히 확인했기에 그럴리없다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연구실?시험실에 직접 확인해보시라고도 전달하고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후에 연구실?실험실?에서 전화가왔어요
연구실 분 또한 그런 검체는 없었다며 오리발...
그래서 보낸 과정과 포장방법을 다시 설명하니 저히가 워낙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왔었으면 애초에 접수를 안받았을거다 ..라고 하네요
시험취소는 해줄수 있다고 해서 그럼 시험취소를 하고 검체를 돌려달라고 하니 그건 힘들꺼같다고 하고..
그럼 저희가 의뢰맡긴 검체를 분실하였으면 찾아달라고요구하니
그거 속눈썹 만한 크기 아니에요? 라며 어이없어하네요...
분실을 당한건 저희인데 ..어이없어도 저희가 더 어이없죠
지금 일단 한번 더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전화는 종료했는데 생각할수록 분해요
분실된 검체에 대해 이물질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 입장에선 사유를
의뢰업체의 검체분실로 인해 성분분석불가 이렇게 쓸수도 없잖아요 ..
하아,,이런경우엔 어케 해야하나 지금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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