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일어났을때 코랑 목이 조금 아프긴 했는데 한번도 걸려본적이 없어서 감기인가 하고 일단 갔어 시간도 내가 늦게 일어나서 너무 늦었었고 ㅠ 갔는데 계약서는 안쓰고 계속 무슨 설명해주다가 끝났거든 ? 근데 내가 끝나고 가면서 제가 몸상태가 좀 안좋은 것 같아서 월요일부터 출근이니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보겠다 하고 끝나고 검사하고 결과 나오자마자 보냈거든? 그래서 출근이 이번주 금요일로 미뤄졌고 , 근데 격리하면서 계약 내용도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계약서도 안써서 그쪽 보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솔직히 다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 출근을 못할것같다. 그랬더니 무슨 녹음을 했고 씨씨티비 뭐 이런걸로 소송을 걸겠다 그리고 코로나도 퍼트리고 간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소송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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