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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350
이 글은 3년 전 (2023/1/01) 게시물이에요

오늘 급여 1.5배 맞지,,?

물어볼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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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원래 주말알바면 1.5배 아님 평일에 공휴일인데 일하거나 평일 알반데 대타온가면 1.5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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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나도 이렇게 설명듣고 나만 1.5배 못받았음 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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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래 주말 알바긴 한데..아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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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옹 나 대기업에서 알바했었어서 안당..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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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냥 물어보지 말아야겠다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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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원래 그렇게 해주는게 맞는데 난 알바 여러군데 하면서 한번도 그거 지키는 사장들 본적이 없음.... 그때로 돌아가면 대타 수락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해주는거 봐서 수락했을텐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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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난 원래 주말 알바이긴 해서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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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알바인데 그런거 있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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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없구나..ㅎ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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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알바여도 휴일 근무 수당은 잇ㅆ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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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근로계약서에 써있나 봐바 대기업 아닌이상 안주는곳 태반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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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 글쿠나... 괜히 걍 안물어봐야겠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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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5인 이하인가 미만인가 사업장은 그런거 없지 않나??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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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꽤 큰 카페라서 5인은 넘을 거 같긴한데 걍 안물어보려고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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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받는게 맞을텐데 그러면 물어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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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총 인원이 5인 이상이 아니라 상주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 기준이야. 알바 타임 다르게 5인 이상은 포함 ㄴ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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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금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알바생이 총 30명 정도 되는데 괜히 혼자서 튈 거 같아서 안물어보려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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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찾아보니까 주말알바 공휴일은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는경우에 이 알바생은 공휴일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이렇게 지급해야하나요?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중입니다.

>>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다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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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에게
어?? 그럼 나 받을 수 있는건가? 주말 알바라고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하는게 맞다는거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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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글쓴이에게
마자ㅏ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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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9에게
고마워용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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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에게
고마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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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런거 지키는 사장을 본적이없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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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알바생 많아서 괜히 나만 튈까봐 눈치보임
누가 mz 세대 눈치 안본대.. 나 겁나 많이 보는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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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ㅋㅋㅋㅋㅋㅋㅋㅋ이걸 물어봐야겠다 생각하는거 자체로 그대는 mz세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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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ㅋㅋㅋㅋㅋㅋㅋㅋ말없으면 가만히 있어 동네장사하면서 누가 그런거 줘
프렌차이즈도 아니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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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개인카페긴 해.. 가만히 있어야겠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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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원래 주말알바면 해당사항 없을걸... 이게 익1말대로 평일근무인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추가근무할때만 쩜오배주는거라서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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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ㅇㅇ맞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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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ㅎㅏ...주말알바 쪼매 억울해
시급은 똑같은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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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원래 주말알바면 당연히 아님,,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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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ㅋㅋㅋㅋㅋ무슨...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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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개인카페면 절대 그런거 안줌.. 원래 맞아도 안줌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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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22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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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없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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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원래 주말이면 안 되지 ㅜㅜ 근데 크리스마스 1월1일 다 주말이라 쫌 불쌍...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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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윗댓보니까 주말이어도 1.5배 맞나봐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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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는 곳이 없긴 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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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주말알바로 계약했더라도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엔 1.5배 지급 맞넹 근데 안줄듯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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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나 대기업 알바했는데 계약서 쓸때 근로자의 날이랑 명절 당일만 1.5배 가능하다 했는데 공휴일이면 이제 1.5배 지급 가능한가보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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