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고민(성고민X)
구청에서 알바했었고
6개월씩 끊어서 (상반기)1 2 3 4 5 6 / (하반기)7 8 9 10 11 12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근로 계약서를 쓰고 알바했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 해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피보험 단위 기한이 각각 148일로 되어 있더라고 (막 달에는 21일쯤 끝내서 일 수가 모자라나 봐)
마지막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한 일수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까 180일이 안 되는데..
고용보험은 계속 들고 있었거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긴 한 거라 혹시 피보험 단위 기한을 합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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