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최저시급으로 휴게시간제외 안하고 포함으로 계산해서 세금 3.3퍼센트 안떼고 받았었거든(예를들면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시급*9에 세금 안떼고 받았어!) 그리고 처음 근무 할때 주휴수당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없다고 하셔서 없는 줄 알고 근무 했었구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이랑 못 받은 주휴수당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급여에 휴게시간포함급여+세금 3.3퍼센트 제외하지 않고 준게 주휴수당이였다고 하면서 이미 줬다고 하시는거야 그래서 사장님 말대로 휴게시간이랑 세금 제외하고 받았어야되는 금액 다시 계산해서 실급여랑 비교해봤는데 못받은 금액이 대충 달마다 만원,15000원 못받은 정도..? 금액 차이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이미 받았다고 치는게 맞는거야? 추가로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의 정확한 금액 계산을 맡기고 싶은데ㅠ 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맞는지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맞는지 알려줄수있을까?ㅠㅠ 서치도 열심히 해봤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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