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금정산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어 이유는 퇴직금은 그만두기 삼개월분 월급으로 정산을 한다는데 엄마는 최종 삼개월중 1개월분이 15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것 같아서 어떤식으로 얼마를 지급받는지 알고싶어서 내역서를 요구했더니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퇴직금 받으려면 회사와서 퇴직연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받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은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건지… 사인을 하고 퇴직금 정산받은후 돈이 많이 적은것 같으면 그후에 정산내역서를 요구해야하는거야? 만약에 퇴직금이 너무 적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혹시 알거나 조언 줄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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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진짜 세금 내기 싫은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