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증금 100만원 중에 44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고
9만원 계약된 청소비, 22만원 전기 가스비, 수돗세 5만원에다가 "" 벽지 훼손비 20만원"" 까지해서 다 까고서 약 44만뭔 받았거든
근데 공과금이랑 원래 계약했던 청소비 까진 ㅇㅋ 하는데, 벽지 훼손비가 뭔데 20만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사진찍어서 보내주더라고 , 아저씨가 찍은거고 크기는 진짜 쬐끔 찢어진거; 확대해서 찍은거임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19만원어치의 벽지 훼손비냐고 하니까 찢었으니까 달래
근데 처음에 집 들어올때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특약을 계약서에 써지도 않았음, -> 그래서 통상의 손모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일반적으로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대로 아저씨한테 말씀하니까
자기도 법적공단에 가서 다 알아보고 말하는거라고 계약서에 그렇게 안써놔도 이렇게 찢어놓으면 다 원래 줘야한다고 그니까 원래이렇게 다 하는거라고 그러는거임
???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ㅜㅜ 그럤더니 이거 다 전체 도배해야하니까 자기 기름값, 교통비, 벽지 값 계산해서 19만원인거래
돈을 그렇게 돌려받고 싶으면 내가 직접와서 도배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네;
자취경험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경우는 자기ㅏ 처음본다고 그러고, 나는 이번에 자취도 처음이고 대학생인디 보증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 하겠다 이러니까 계약서에 처음에 쓸때 "세무신고를 ㅎㅏ지 않는다, 신고할 시 세금을 추가로 지불한다" 자기는 지 불리한거 계약서에 써놓고
내가 신고하면은 계약서에 써둔것처럼 2000만원 내놓아야할꺼래
이게 맞어...? 세무신고 계약이랑 임차권등기명령이랑 관계가 있나..:??; 아니 일단 저걸 내가 저정도 부담해야하는게 정당한지도...하쒸 전화로 아저씨가 소리지르면서 그러니까 나도 겁도먹고 그래서...

인스티즈앱
부작용 생각없이 아이한테 위험한 시술을 하는 부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