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5개월 반을 기간제교사로 일했고 며칠전 행정실에서 연말정산을 돌리겠다고 전화가 왔어 그런데 아무 서류를 안내도 60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고 만약 홈택스 서류를 낸다면 1만원 정도를 더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월세나 주택청약으로 더 공제를 받으면 돈을 더 많이 돌려받을수도 있나요? 라고했더니 결정세액이 1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서류를 더 제출한다고해도 더 돌려받을 순 없다 60만원 만큼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더 돌려받겠냐고 하더라구 ..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 좀 해줄수 있을까? 1. 어떻게 지출이나 공제신고서? 를 제출안했는데도 60만원이나 환급 받을수 있을까? 2. 왜 주택청약이나 월세 관련 서류를 내도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이 더안늘어나는 거야? 공제를 더 받는 만큼 돈을 더 받을수 있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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