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9시간 일 시키고 근로자 고용계약 해지시키고 다시 재고용 할 가능성 높지 않음? 그러니까 보장된 휴가 기간은 받지도 못하고 69시간 일했는데 고용계약 해지시켜버렸으니 초과근무 가능 시간 원점으로 돌려버리는거. 너무 노답인데?
| 이 글은 2년 전 (2023/3/0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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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69시간 일 시키고 근로자 고용계약 해지시키고 다시 재고용 할 가능성 높지 않음? 그러니까 보장된 휴가 기간은 받지도 못하고 69시간 일했는데 고용계약 해지시켜버렸으니 초과근무 가능 시간 원점으로 돌려버리는거. 너무 노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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