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 임금(예를 들어 90%)으로 지급 가능하잖아 만약 근로계약서에 6개월 계약일 때 수습기간은 둘 수 있지만 임금은 원래 임금 주면 상관없어? 수습기간이 그 기간 안에 해고할 수 있는거지?
| 이 글은 3년 전 (2023/3/1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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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 임금(예를 들어 90%)으로 지급 가능하잖아 만약 근로계약서에 6개월 계약일 때 수습기간은 둘 수 있지만 임금은 원래 임금 주면 상관없어? 수습기간이 그 기간 안에 해고할 수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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