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반택으로 물건 판매했는데 송장영수증 잃어버리고 문자나 카톡 기록 지우는 편이라 지워버럈는데 난 보냈으니까 갈줄 알았거든?? 그리고 내가 해외여행 가서 잊고 있었는데 번장 들어가보니까 물건 안왔다고 신고했다는거야,, 알아 보니까 그게 누락되서 안간거였어 그래서 말했더니 너무 늦고 연락도 옶어서 자기는 사기인둘 알고 신고했다고 정신적 피해랑 경찰서 왔다갔다한거 12만원으로 합의 보자는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고 물건값 다시 돌려주겠다니까 자기는 물건도 받고 12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해서 고소취하는 했다고 허는데 내가 12만우ㄴ을 입금해야할까,,,? 안보내면 다시 신고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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