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1일에 표준근로계약서 썼고 거기엔 정규직이라 적혀있는데 작년 23년 1월 1일에 연봉협상하면서 올린 근로계약서에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걸로 돼있네...; 이러면 나 중간에 그만뒀을때 불이익있어? 퇴직금 못받는다거나 중간에 해고당하면 실급못받는다거나? 그보다 나 정규직맞지..?ㅠ
| 이 글은 2년 전 (2023/4/2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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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1일에 표준근로계약서 썼고 거기엔 정규직이라 적혀있는데 작년 23년 1월 1일에 연봉협상하면서 올린 근로계약서에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걸로 돼있네...; 이러면 나 중간에 그만뒀을때 불이익있어? 퇴직금 못받는다거나 중간에 해고당하면 실급못받는다거나? 그보다 나 정규직맞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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